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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TV(주택담보대출비율) :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(최대) 가능한 금액
- 대출비율 : 주택의 담보가치
- 주택 시세대비 몇 퍼센트까지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의 비율
- 예를들어 LTV가 60% 라면 : 시가 3억원짜리 APT -> 최대 1.8억원까지만 대출 가능
- 규제지역과 주택시세에 따라 차등 적용
- 투기지역과 투기과역지구 : LTV 40%(9억이하 주택), LTV 20%(9억 초과) LTV 0%(15억 초과)
- 비규제지역 : LTV 70%(주택가격 상관없음)
- 조정대상지역 : LTV 50%(9억이하 주택), LTV 30%(9억 초과)
DTI (총부채상환비율) : 대출자 연소득대비 대출 한도액 설정
- 대출비율 : 본인소득 기준
- (연간 대출상환액 / 연간소득) X 100
- 연간 대출상환액 : 매년 갚아야 하는 주담대 원리금 + 기타 대출의 이자
-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함께 갚아야 함.
- 투기지역과 투기과역지구 : 40%
- 조정대상지역 : 50%
- 그외 수도권에서는 : 60%
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: 대출자 연소득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따져 한도액 설정
- 대출비율 : 본인소득 기준
- 개인별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, 은행에서 평균 DSR 수준 관리하기 위해 대출심사시 적극고려하는 기준.
- 예를들어 연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부담하는 원리금이 400만원을 넘게 대출할 수 없게 하는 것.
-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 넘지 못하게 규제 -> DTI 보다 더 엄격
참고기사
https://www.hankyung.com/economy/article/20220322096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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