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관리

[부동산] 부동산대출용어 LTV, DTI, DSR

코대장 2022. 3. 22. 06:11
반응형

LTV(주택담보대출비율) :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(최대) 가능한 금액

 - 대출비율 : 주택의 담보가치

 - 주택 시세대비 몇 퍼센트까지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의 비율

 - 예를들어 LTV가 60% 라면 : 시가 3억원짜리 APT -> 최대 1.8억원까지만 대출 가능

 - 규제지역과 주택시세에 따라 차등 적용

 - 투기지역과 투기과역지구 : LTV 40%(9억이하 주택), LTV 20%(9억 초과) LTV 0%(15억 초과)

 - 비규제지역 : LTV 70%(주택가격 상관없음)

 - 조정대상지역 : LTV 50%(9억이하 주택), LTV 30%(9억 초과)

 

DTI (총부채상환비율) : 대출자 연소득대비 대출 한도액 설정

 - 대출비율 : 본인소득 기준

 - (연간 대출상환액 / 연간소득) X 100

 - 연간 대출상환액 : 매년 갚아야 하는 주담대 원리금 + 기타 대출의 이자 

 -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함께 갚아야 함.

 - 투기지역과 투기과역지구 : 40%

 - 조정대상지역 : 50%

 - 그외 수도권에서는 : 60%

 

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: 대출자 연소득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따져 한도액 설정

 - 대출비율 : 본인소득 기준

 - 개인별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, 은행에서 평균 DSR 수준 관리하기 위해 대출심사시 적극고려하는 기준.

 - 예를들어 연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부담하는 원리금이 400만원을 넘게 대출할 수 없게 하는 것.

 -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 넘지 못하게 규제 -> DTI 보다 더 엄격

 

 

참고기사 

https://www.hankyung.com/economy/article/2022032209621

 

내 총 대출 한도가 궁금해?…'개인별 40%' DSR 따져보세요

내 총 대출 한도가 궁금해?…'개인별 40%' DSR 따져보세요, DSR, 모든 대출의 원리금 연소득 대비로 계산한 한도 주택담보대출 한도 알려면 규제지역 LTV·DTI 따져야

www.hankyung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