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TV(주택담보대출비율) :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(최대) 가능한 금액 - 대출비율 : 주택의 담보가치 - 주택 시세대비 몇 퍼센트까지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의 비율 - 예를들어 LTV가 60% 라면 : 시가 3억원짜리 APT -> 최대 1.8억원까지만 대출 가능 - 규제지역과 주택시세에 따라 차등 적용 - 투기지역과 투기과역지구 : LTV 40%(9억이하 주택), LTV 20%(9억 초과) LTV 0%(15억 초과) - 비규제지역 : LTV 70%(주택가격 상관없음) - 조정대상지역 : LTV 50%(9억이하 주택), LTV 30%(9억 초과) DTI (총부채상환비율) : 대출자 연소득대비 대출 한도액 설정 - 대출비율 : 본인소득 기준 - (연간 대출상환액 / 연간소득) X 100 - 연간 대출상환액..